2025–26 Australian tax return
내 택스리턴,
내 택스리턴,
얼마나 돌려받을까?
총소득, 공제액, 고용주가 이미 낸 PAYG withholding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간단히 계산합니다. 워홀 세율도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회계연도2025.07.01–2026.06.30
직접 신고 기한2026.11.02 (10/31 주말)
워홀 기본세율$45,000까지 15%
계산 결과ATO 확정액이 아닌 예상치
계산 기준은 이렇게 잡았어요. 2025–26 일반 근로자·워홀러 세율과 기본적인 Medicare levy, 저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따로 저장되지 않아요.
예상 택스리턴 계산하기
Income statement 또는 payslip의 연간 합계를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예상 환급액
A$0
입력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단순 예상치입니다.
과세소득A$0
기본 소득세A$0
LITO 감면A$0
Medicare levyA$0
예상 총세액A$0
이미 낸 세금A$0
해외소득, 사업소득, 학자금 상환, 추가 Medicare 비용처럼 개인마다 달라지는 항목은 빠져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면 실제 신고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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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이것만 챙겨두세요
- myGov에 ATO가 연결돼 있는지
- 급여 내역에 Tax ready가 떴는지
- 은행 이자와 다른 소득이 있는지
- 일 때문에 쓴 비용의 영수증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빠뜨린 이전 연도 신고가 없는지
7월에는 조금 기다려도 괜찮아요회사와 은행 자료는 보통 7월 말까지 차례로 들어와요. 급여 내역이 아직 Tax ready가 아니라면 서두르지 말고 표시가 바뀐 뒤 신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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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 세율이 적용될까요?
| 과세소득 | 호주 세법상 거주자 |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
|---|---|---|
| $0–$18,200 | 소득세 없음 | $45,000까지 15% |
| $18,201–$45,000 | $18,200 초과분의 16% | |
| $45,001–$135,000 | $4,288 + $45,000 초과분의 30% | $6,750 + $45,000 초과분의 30% |
| $135,001–$190,000 | $31,288 + $135,000 초과분의 37% | $33,750 + $135,000 초과분의 37% |
| $190,001 이상 | $51,638 + $190,000 초과분의 45% | $54,100 + $190,000 초과분의 45% |
워홀 15%가 그대로 환급된다는 뜻은 아니에요15%는 $45,000 이하 소득에 붙는 세율이에요.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회사가 미리 낸 세금, 공제 비용과 다른 소득을 모두 합쳐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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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비용은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 내 돈으로 냈고 회사에서 돌려받지 않은 비용인지
- 내가 하는 일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 영수증이나 사용 기록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비용을 많이 확인해요일할 때만 쓰는 보호복·도구, 직무 관련 교육, 업무에 사용한 휴대폰·인터넷 일부 등이 있어요. 집에서 평소 근무지까지 가는 출퇴근 비용이나 개인 사용분은 보통 넣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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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이 순서로 하면 편해요
- 급여 내역의 Tax ready 표시와 자동으로 들어온 자료를 확인해요.
- myGov에서 ATO를 열고 myTax로 들어가요.
- 급여, 은행 이자, 공제 비용과 Medicare 내용을 살펴봐요.
- 직접 신고한다면 2026년 11월 2일까지 마치면 돼요.
- 세무사를 이용한다면 10월 31일 전에 먼저 연락해 기한을 확인해요.
- 심사 결과가 나오면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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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릴 때 바로 확인하는 곳
다른 생활 계산기도 이용해보세요
